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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소통센터란?

에너지정책소통센터는 국민들이 최신 에너지 뉴스 · 정책과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에너지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참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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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D - 197 에너지 현물
D - 197 에너지 현물
지원대상

청년·중장년·노년기

지원유형

현물

지원혜택

최대 20% 보조금

신청기간

2025 .03 .01 ~ 2025 .11 .30

지원대상

○ 대상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2024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5. 3월(공고일) ~ 11월말

○ 내용: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 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90% 구비 20%(공동주택 부담 없음)

○ 유의사항

  -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시공업체 계좌로 하며 신청자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위임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인천시 미추홀구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자 및 시공업체는 인천시 미추홀구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급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의 4호에 따라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함

  - 참여업체는 직접 시공을 하여야 함. 또한 설치된 미니태양광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기 설치된 제품과 동일 모델의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 참여업체는 상호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해 최대한 서로협력 하여야 함(단 제품이 단종 또는 민원인의 선택 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선정)

  -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

  -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


○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청방법

○ 설치 대상자 선정 → 신청서 접수

  - 설치대상자(시공업체)는 시에서 선정 공고한 참여업체중에서 신청자가 직접 선택(참여업체 현황 참조)

  -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치여건(설치예정 난간의 안전확보, 관리사무소 협의, 민원여부 등)을 직접확인 후 계약서 작성

○ 방문(신청서 접수):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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