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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소통센터란?

에너지정책소통센터는 국민들이 최신 에너지 뉴스 · 정책과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에너지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참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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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고 간편하게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통합 완벽 가이드

보여줘, 에너지정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통합 완벽 가이드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2025년 1월 1일부터 건출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더 빠르고 간편해지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세세가 꼼꼼히 안내해 드릴게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어떤 점이 달라질까? 1. 인증 절차 간소화 - 건축물에너지효울 1++ 등급 이상 취득 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던 것에서 바로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 인증을 신청하는 것으로 개선 2. 6개 등급 체계로 확장 - 기존 5개 등급(1~5등급)에서 진취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한 ZEB 플러스 등급 신설로 더 우수한 에너지 절감 성능을 가진 건축물 평가 가능 3. 인증 기준 추가 - 기존 에너지자립율(%)외 1차 에너지 소요량 기준 추가로 건축물 주요 5대 에너지(냉난방, 급탕, 조명, 환기에너지 등)를 절감하는 건축물도 등급 취득 가능 / 더 간소화된 인증 절차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서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어떤 점이 달라질까?

기존
제로 에너지건축물(ZEB) 인증
1등급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2등급 에너지 자립률(%) 80 이상
3등급 에너지 자립률(%) 60 이상
4등급 에너지 자립률(%) 40 이상
5등급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 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 이상 취득
**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및 건축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설치 확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6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80미만)
1++등급 :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9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140미만)
1+등급 :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12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200미만)
1등급 :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15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260미만)
2등급 :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19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320미만)
3등급 :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12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380미만)
4등급 :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27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450미만)
5등급 :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32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520미만)
6등급 :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37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610미만)
7등급 :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42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700미만)

통합안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 등급 : 제1호 에너지 자립률(%) 120 이상 / 제2호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1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70미만)
1 등급 : 제1호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 제2호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1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30미만)
2 등급 : 제1호 에너지 자립률(%) 80 이상 / 제2호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3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10미만)
3 등급 : 제1호 에너지 자립률(%) 60 이상 / 제2호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5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50미만)
4 등급 : 제1호 에너지 자립률(%) 40 이상 / 제2호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7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90미만)
5 등급 : 제1호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 제2호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9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130미만)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통합 인증제'
더 간소화된 절차와 등급체계 확장을 통해 새로워질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보여줘, 에너지정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통합 완벽 가이드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2025년 1월 1일부터 건출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더 빠르고 간편해지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세세가 꼼꼼히 안내해 드릴게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어떤 점이 달라질까?

1. 인증 절차 간소화
건축물에너지효울 1++ 등급 이상 취득 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던 것에서 바로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 인증을 신청하는 것으로 개선

2. 6개 등급 체계로 확장
기존 5개 등급(1~5등급)에서 진취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한 ZEB 플러스 등급 신설로 더 우수한 에너지 절감 성능을 가진 건축물 평가 가능

3. 인증 기준 추가
기존 에너지자립율(%)외 1차 에너지 소요량 기준 추가로 건축물 주요 5대 에너지(냉난방, 급탕, 조명, 환기에너지 등)를 절감하는 건축물도 등급 취득 가능

더 간소화된 인증 절차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서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어떤 점이 달라질까?

기존
제로 에너지건축물(ZEB) 인증
1등급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2등급 에너지 자립률(%) 80 이상
3등급 에너지 자립률(%) 60 이상
4등급 에너지 자립률(%) 40 이상
5등급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 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 이상 취득
**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및 건축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설치 확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6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80미만)
1++등급 :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9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140미만)
1+등급 :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12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200미만)
1등급 :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15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260미만)
2등급 :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19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320미만)
3등급 :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12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380미만)
4등급 :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27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450미만)
5등급 :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32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520미만)
6등급 :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37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610미만)
7등급 :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42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700미만)

통합안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 등급 : 제1호 에너지 자립률(%) 120 이상 / 제2호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1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70미만)
1 등급 : 제1호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 제2호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1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30미만)
2 등급 : 제1호 에너지 자립률(%) 80 이상 / 제2호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3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10미만)
3 등급 : 제1호 에너지 자립률(%) 60 이상 / 제2호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5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50미만)
4 등급 : 제1호 에너지 자립률(%) 40 이상 / 제2호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7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90미만)
5 등급 : 제1호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 제2호 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90미만) / 비주거용(에너지소요량(kwh/m2·년) 130미만)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통합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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