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문제가 전 인류가 함께 풀어야 할, 그리고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떠오른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넷제로의 최초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협정이 2015년에 있었으니까요.
이후 신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대안으로 자리잡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RPS
대형 발전사에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부여하는 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2012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정부 재정지원으로 재생에너지의 초기 보급기반을 조성하려는 목적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운영됐었는데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원별로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기준가격과 전력도매가격(SMP) 간의 차액을 일정기간(15년 또는 20년) 동안 지원하는,
그야말로 재정 지원적 측면의 제도였다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500MW)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국내 기관은 올해 1월 기준 아래와 같이 27개 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해당 발전사 ('24.1월 기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인터내셔널,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여주에너지서비스, 삼척블루파워
RPS제도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습니다.
2012년 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과 의무공급량은 2012년 2.0% - 6.420(GWh)에서 2017년 4.0% - 17,039(GWh)를 거쳐 2023년 13.0% - 62,626(GWh,천REC)으로 그 비율과 양적 측면에서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에 기여한 RPS 제도
RPS 이전에 시행됐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정부 재정 부담이 컸던 제도라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는 보다 시장 기능을 적극 활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발전사에게 직접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여 보급∙확대를 제고하는 제도이기에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의 의해 시행되며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을 준수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하고 자사의 이익률을 높이는 신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RPS 제도 시행의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의무공급자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정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매해서 RPS를 이행하게 됩니다.
의무공급자가 RPS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되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의무공급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없을 만큼 RPS는 준수하게 시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C의 불안정한 가격, RPS 개선의 목소리 차츰 커져...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전 정부가 탈탄소∙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에 RPS 의무공급량 비율은 발전사들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상승했고, REC 가격은 상당히 올랐었습니다.
민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전력 판매와 REC 판매 등 이중으로 수익을 거두었고 한국전력은 산하 발전사 의무 할당량을 채워주는 데에 매년 많은 자금을 지출하는 부담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변화되는 가운데, 그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견인해온 RPS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1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3년마다 갱신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 가중치 설정과 복잡한 계약방식으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큰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공급망 확보를 위해 탄소인증제를 도입한 바 있지만 발전사업자들이 정부입찰 대신 현물시장과 자체 계약을 하는 등 탄소인증제를 무력화하고 있기도 하고,
최근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인 RE100의 등장으로 민간에서도 재생에너지 수요가 발생하면서, RPS 의무이행사와 민간 간 수요 경합에 따른 가격 상승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RPS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경매 기반의 고정가 계약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목표량에 따라 입찰을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선정하고, 낙찰된 설비에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취지이지요.
핵심은 기존 의무공급자를 거치는 과정을 생략하고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탄소중립이라는 대의적 목적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어떠한 방식으로 또 진화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회 예정처 '지속가능성 잃은 RPS 개선해야'
전기신문, 2024. 11. 14.
'RPS 의심의 여지없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크게 기여'
에너지경제, 2024. 11. 3.
통제불능 된 신재생인증제도…혈세 18兆 풀어 사업자만 배불렸다
한국경제, 2024. 10. 17.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 개편 동향
법률신문, 2024.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