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간에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죠.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은 허용량보다 더 많은 양을 배출해야 하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그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부터 10년간 적용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3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이 실시되는 기간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국제 탄소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죠.
이에 환경부와 기재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기본계획에 배출권거래제의 감축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감축노력이 탄소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제도 개선방향을 담았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볼까요?
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자!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합니다. 4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했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에 포함합니다.
유상할당 비율은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그 외 부문은 업계의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시기 등을 고려해 조정합니다.
2.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확실한 보상을!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방식인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 대상의 75%로 확대하고 기준 수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증가한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에 재투자합니다.
또한, 탄소차액계약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및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감축기술이 조속히 도입되도록 합니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기업이 감축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하여 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3. 배출권 시장 기능의 강화!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배출권 이월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해 배출권시장의 활력을 높입니다.
배출권 위탁거래, 선물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안착시켜 배출권시장의 ‘금융시장화’를 도모합니다. 추후 있을 5차 할당계획 기간에 더욱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표배출권제도, 배출권 이월제한제도 등의 폐지도 검토합니다.
4.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의 시행!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는 정부가 총량 내 일정량의 예비분을 확보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물량을 공급하거나 흡수해 시장 내 공급되는 배출권의 물량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배출권 시장을 운영하기 위해 공표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배출권 수급 균형을 조정하게 되죠.
5. 새로운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정부는 선진화된 탄소시장과 혁신기술의 상용화로 파생되는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환경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4차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이번 계획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