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동절기 에너지 복지(2)
도시가스캐시백 알아보기
도시가스캐시백이란?
'22년 동절기(12월~3월)부터 에너지 절약과 난방비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복지정책
한국가스공사
지원대상
□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사용자
지원기준
□ 동절기(124.12~25.3) 기간 동안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지난해 동절기 ('23.12~24.3) 사용량 보다 3%이상 절감 시 장려금 지원 기준에 해당
*기온상승에 따른 온도보정계수 적용으로 지역별 변동 가능
신청방법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신청
포털사이트 검색"도시가스 캐시백"
시행실적
'22년도 동절기 시행실적('22.12. ~ '23.03.)
□ 지원기준
전년 대비 7% 이상 절감자 대상 장려금 차등 지급
지원 수준 : 7~10% 미만 / 수요가 장려금 30원/m3
지원 수준 : 10~15% 미만 / 수요가 장려금 50원/m3
지원 수준 : 15% 이상 / 수요가 장려금 70원/m3
시행결과 : 약 23만명 참여
'23년도 동절기 시행실적('23.12.~'24.03.)
□ 지원기준
전년 대비 3% 이상 절감자 대상 장려금
지원 수준 : 3~10% 미만 / 수요가 장려금 50원/m3
지원 수준 : 10~20% 미만 / 수요가 장려금 100원/m3
지원 수준 : 20~30% 이하 / 수요가 장려금 200원/m3
시행결과: 약 27만명 참여
앞으로도 한국가스공사는 동절기 에너지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