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꽃샘추위와 일교차가 큰 4월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 1개월 연장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그동안 에너지바우처는 3월까지 사용한 난방 비용*
(4월말까지 발행된 요금고지서에 청구된 비용)만 차감되어, 4월에 사용한 난방 비용은
바우처 잔액이 남아있어도 차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2023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 2024. 4. 30. 까지
사용기한 이후 남은 금액은 모두 소멸된다던데...
4월까지 아껴가며 사용했는데, 난방 비용이 5월에 청구되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안된다고?
* 아파트별, 검침일별 일부 상이할 수 있음
2024년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는 걱정마세요!
보다 따뜻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2023년도 동절기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1개월
2024년도 동절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25일
국민의 소중한 제안, 정책이 됩니다.
수급자 중심의 에너지바우처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미사용 가구 등을 주심으로 문자·우편 안내 중이오니, 많이 사용하시어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
2023년도 하절기 4.3만원 , 동절기 30.4만원 합 34.7만원
2024년도 하절기 6.8만원 , 동절기 31.4만원 합 38.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