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모두 전기 사용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는 전기를 절약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보다 고가의 전력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착한 소비’, 환경친화적인 소비를 하고자 한다면요. 전기 사용자로서 전기 사용의 공정과 새로운 관점의 전기 거래 방식에 대해 두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기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요자가 거래의 주체가 되기까지
네가와트(Negawatt)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에 대해 인지해야 합니다. 첫째 ‘전력수급소’, 둘째 수요관리사업자입니다. ‘전기’ 관련 기관, 하면 바로 떠오르는 ‘한전(한국전력공사)’은 당연히 네가와트 거래에서도 중심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두 기관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거래의 주체로서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네가와트가 아닌 일반적인 전력 거래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회사,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여 각 수요처에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 간의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두 기관의 거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전력거래소(KPX)’라는 기관이 둘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전기의 특성상 전력 수요량에 맞춰 전력량을 발전해야 하는데요. 전력 수요량을 예측하고, 요구되는 발전량을 발전회사에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전력거래소의 핵심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네가와트와 전력거래소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전력량 추세를 볼 때 발전자원 중심의 전력시장 체계는 슬슬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조건 발전량을 늘릴 것이 아니라 수요 단계에서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에너지(전기)를 절약하자는 ‘수요’ 중심의 관점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네가와트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첫 네가와트 시장은 2014년 11월 25일에 열렸습니다.
네가와트의 의미와 거래 방식
그래서 네가와트가 도대체 뭐냐고요? 전기 사용자가 기존 전력 사용량보다 얼마만큼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정해 수요관리사업자와 계약을 하면, 수요관리사업자는 절약분만큼의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전력거래소에 입찰을 합니다. 또 전력거래소는 입찰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아낀 만큼의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팔고, 전기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전력거래소와 수요관리사업자의 몫인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정산금 형태의 판매대금을 받게 됩니다.
네가와트는 에너지 단위 ‘watt’와 에너지 절약을 의미하는 ‘negative’의 합성어입니다. 에너지 절약이 곧 에너지 수요를 줄이게 되고, 절약으로 생기는 잉여 에너지가 곧 새로운 에너지원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네가와트가 불, 석유, 원자력,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에 이어 “제5의 에너지(The Fifth Energy)” 또는 “제5의 연료”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전력 사용에도 ‘착한 소비’가 있다! 녹색가격제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은 시장에서 고가의 전기요금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석연료나 원자력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공정보다 발전의 원천인 원료(햇빛, 바람, 파도 등)인 자연 조건의 변동성이 크고, 친환경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며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그린 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비자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비교적 고가의 전기요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인데요. 이를 선택한 소비자는 좀 더 높은 가격 대신, 환경친화적인 소비를 했다는 윤리적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녹색가격제도는 일반 전력 가격보다 고가로 형성되는 ‘녹색 프리미엄’의 산정근거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을 위하여 전력사들이 펀드를 조성하는 기부금 기준 프로그램, 전력 부하 수요를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로부터 만들어진 전력의 가격을 책정하는 시설용량 기준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방식으로서 전기 사용량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는 사용량 기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녹색가격제도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전력사와 소비자 간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녹색가격제도는 1990년대 미국과 독일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1996년 독일에서 ‘에코전력(Oekostrom)’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후, 현재 ‘녹색가격제도’라는 이름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참고자료]
[TOPIC] 민간 전력거래시장 열린다…전기 아껴 팔면 일석이조
매경이코노미, 2024. 12. 1.
한국중부발전 공식 블로그,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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