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율관리제도 3대 프로그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가전제품 등 널리 보급되어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효율 성능을 신고해 등급 라벨을 부착하는 제도
- 의무 신고제
- 제품 신고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의무표시
-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금지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등 23개 품목 대상
여기서 잠깐!
효율등급라벨을 적용하지 않는 품목들이 있고, 해당 품목들은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 라벨을 적용한다는 사실!
선풍기, 형광램프, 삼상유도전동기, 전기온풍기 등 17개 품목 대상
* 전자레인지 : 25.7.1일부터 최저소비효율기준에서 효율등급으로 변경 예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설비·기기를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
- 자발적 인증제도
- 고효율기자재 제조·수입업자 대상 4개 분야(조명설비, 전력설비,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 건축용설비) 운영
- 기준 만족 시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발급
LED 램프, 인버터, 전력저장장치(ESS),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등 23개 품목 대상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제품의 대기전력 성능을 신고하고 기준 미달 제품에 경고라벨을 부착하는 제도
- 에너지절약마크(임의표시), 경고표지(의무표시)
- 2008년 경고표지 의무제도 세계 최초 시행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임의적 신고) / 대기전력경고표지제품(의무적 신고)
프린터, 전자레인지, 오디오 등 18개 품목 대상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앞으로 일상 생활에서 효율관리제도 라벨과 마크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