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프랑스-독일, 원자력 기반 수소 ‘그린 수소’ 인정 여부 두고 마찰
ㅇ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린 수소’를 규정하고 관련 투자와 정부 지원금 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 규정 2건을 마련, 향후 2개월간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검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힘
- 이 규정의 핵심은 전력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이 1MJ당 18g(18gCO₂eq/MJ)이하인 지역의 수소 생산 업체들이 기존 전력망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 다만, 수소 생산에 소비되는 전력만큼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할 때만 이러한 수소를‘그린 수소’로 인정
- 결국 생산자가 소비량과 동일한 재생에너지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면, 원자력을 통해 생산한 전력으로 만든 수소를 “그린” 수소로 인정한다는 의미, 프랑스의 큰 승리로 평가
- 현재 자격을 갖춘 유일한 지역은 프랑스(원자력 69%)와 스웨덴 북부(수력 45%, 원자력 40%)지역 뿐
ㅇ 반면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은 강하게 반발, 연방 경제부 대변인은 “원전은 재생 에너지가 아니며 원전에서 생산된 수소 또한 그린 수소가 아니다” 라고 발언
ㅇ 이날 발표된 규정에는 원전 기반 수소에 대한 판단이 확실히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협상을 통해 논의될 예정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30년까지 수소 1천만 톤 생산 목표를 설정, 이를 위해서는 현재 연간 소비량의 14%에 해당하는 전력이 필요
※ FT(2.14) 보도원문 참조
※ 한겨레(2.14) 보도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