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탄소중립산업법 발표...SMR 등 원자력 발전도 포함돼
ㅇ EU집행위원회(EC)가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발표함. 탄소중립산업법은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유럽 내 청정 기술 생산을 확대하고 청정 에너지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것임
- EC는 유럽에서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구축하기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2030년까지 관련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자체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이를 통해 EU는 2030 기후 및 에너지 목표 달성 및 기후 중립 전환을 촉진할 방침임. 동시에 EU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에너지 독립을 지원할 예정
ㅇ 탄소중립산업법에 포함된 탈탄소 기술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 및 저장, 히트펌프, 지열에너지, 전해조, 연료전지, 바이오가스, 바이오메탄, 탄소포집, 전력망 기술, 지속가능한 대체연료 기술을 비롯해 연료 주기에서 최소한의 폐기물만 발생시키는 발전된 원자력 기술, 소형모듈원전(SMR) 등임
ㅇ 그러나 원자력 업계 단체인 뉴클리어유럽(Nucleareurope)은 “EC는 탄소중립산업법에 부분적으로만 원자력을 포함시켰다”고 불만을 표함
- 뉴클리어유럽은“탄소중립산업법에 원자력을 포함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어려웠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최소한 원자력이 언급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
- 이어 “미국은 IRA에 원자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전체 원자력 분야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했다”며, 유럽은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 원자력 업계를 지원함으로써 다른 국가와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고 글로벌 청정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WNN(3.16) https://www.world-nuclear-news.org/Articles/Nuclear-partially-included-in-EU-s-Net-Zero-Ind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