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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원전 보유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마련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부지 선정과 관련된 법제도 도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 사례로 핀란드는 오랜 기간의 준비 끝에 온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2025년에 본격 가동할 것으로 보이며, 스웨덴도 부지 선정 및 건설계획 승인 절차를 완료함. 스위스와 중국은 부지 선정을 완료 했으며, 영국과 캐나다도 각각 후보지를 압축하여 적합한 부지를 조사 중임.
미국은 양 정당간, 주 정부와의 갈등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립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982년 방사성폐기물 정책법을 채택하여 방폐장 후보지 선정에 성공했으나, 최근 확정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음. 캐나다는 2000년 캐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립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규제를 마련하였으며 프랑스는 1991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논의를 위한 바타유법 제정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핀란드, 스웨덴에 이어 세 번째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나설 계획임.
이러한 주요국 사례 조사의 공통점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논의가 예전부터 지속되었으며 초기 단계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치를 위한 정책 및 수행방법, 관리 기준과 절차 등 사업규제를 비롯해 안전규제, 자금 확보, 환경 평가 등의 사항을 법으로 명문화했다는 것임. 상당수의 국가는 부지선정 및 관리시설 건설까지의 의사 결정에 있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현재는 부지를 선정했거나 후보지를 압축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3년 8월 기준 운전 중인 원전 설비용량 기준으로 세계 5위(25기)이며 전력생산량중 원자력 비중이 30%가 넘는 원전 보유국임. 그러나 원전 운영 상위 20개국 중 16개국은 이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를 확보했거나 선정 절차를 시작했지만 한국은 상위 10개 원전 운영국 중 유일하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장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해외 주요국의 법제도 동향, 부지선정과정, 진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했을 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마련을 위한 입법, 부지선정 및 설치가 진영과 논리를 떠나 국가 차원의 시급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할 것임. 또한 법 제정과 투명한 정보공개, 소통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혜안을 모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