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 주, SMR 도입 법안 통과 Illinois lawmakers approve plan to allow small-scale nuclear development |
□ (미국) 미국 일리노이 주는 1987년부터 금지되었던 신규 원자력 발전 시설 건설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됨
ㅇ 통과된 2473호 법안은 37년 된 원전 건설 중지 방침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SMR 건설에 대한 예외적 허용을 규제적으로 인정함
- 법안은 신규 원자로 발전용량을 300MW로 한정하며 이는 현재 일리노이 주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발전용량의 1/3 규모임
ㅇ 주 상원은 SMR 설치 관련 투표를 진행하여 찬성 44 반대 7로, 하원은 찬성 98 반대 8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됨
ㅇ 해당 법안의 찬성 측은 해당 법안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한 과정이라며 지지하는 반면 반대 측은 안전성과 비용증가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함
ㅇ 일리노이 주 J.B. 프리츠커(Pritzker) 주지사는 법안을 최종 서명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미국노동총연맹(AFL-CIO) 일리노이 지도부는 해당 정책이 “우리 주의 경제와 미래 청정에너지를 위해 중요하다”라고 발언
ㅇ 법안의 발기인 중 한 명인 Land Yednock 하원의원은 “우리의 청정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자력생산 탄소중립 에너지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Sue Rezin 상원의원은 특히 일리노이 주 과거 석탄발전소 부지에 SMR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힘
ㅇ 연방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시설 건설 허가 검토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리노이 주에서 원자력 발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시기는 2030년대로 예상됨
※ NPR Illinois(11.9)
nprillinois.org/illinois/2023-11-09/illinois-lawmakers-approve-plan-to-allow-small-scale-nuclear-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