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에너지부에 버몬트양키원전 사용후핵연료 처분 계약 위반 손해배상금 지불 명령 United States Ordered to Pay Breach of Contract Damages to Nuclear Operator in Spent Fuel Dispute |
□ (미국) 美 연방법원은 미국 에너지부를 상대로 한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방폐물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버몬트양키(Vermont Yankee)원전 운영社 승소 판결
ㅇ 美 원전 운영社들은 의회가 ‘82년에 제정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설립한 방사성폐기물관리 기금을 납부해 왔음
- 이에 따라 에너지부는 원전 운영社들과 계약을 통해 ‘98.1.31일까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의무가 있었음
- 그러나 에너지부는 이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버몬트 양키원전을 포함한 어떤 원전 운영社의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지 않고 있음
ㅇ 버몬트양키원전 운영社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관련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재판에 앞서 법원은 버몬트양키원전에 136백만 달러(약 1,850억 원)의 손해방지비용(Mitigation costs)에 대한 부분 약식 판결을 내렸음
- 이후 사건은 버몬트양키원전의 총 55백만 달러에 달하는 잔여 손해 청구금액 재판으로 진행됨
- 이 재판의 결과로 에너지부는 버몬트양키원전 운영社에 총 191백만 달러(약 2,600억 원)을 지불해야 함
ㅇ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손해 예측가능성, 2)실질적인 인과관계, 3)손해의 합리적 확실성 원칙에 따라 에너지부에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함
※National Law Review (2024.8.13.)
https://natlawreview.com/article/united-states-ordered-pay-breach-contract-damages-nuclear-operator-spent-fu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