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센다이 고등법원,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 2호기 가동 중단 요구에 대한 1심의 기각 판결 유지 Japan high court upholds rejection of call to halt Miyagi Pref. nuclear reactor |
□ (일본) 日 센다이(仙台) 고등법원은 오나가와 원전 가동을 중단해달라는 일본 북동부 지역 주민들의 항소를 사고 위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기각함
ㅇ 구라사와 모리하루(Moriharu Kurasawa) 재판장은 미야기현(宮城県) 오나가와(女川) 원전 2호기에 대한 판결에서 가동 재개로 인한 개인의 권리침해 위험이 중지명령을 정당화할 만큼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함
ㅇ 이 원자로는 ‘11년 지진과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이후 ‘24.10월 재가동되었으며 현재 12월 상업운전을 앞두고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 중단된 상태임
ㅇ 이시노마키(石巻)市 주민 1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은 市와 도도부현(都道府県)이 마련한 피난계획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음
- 원고 측은 원전 사고로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주민들은 교통 혼잡으로 인해 원전 반경 30km 이내에서 장기간 탈출하지 못해 방사능 노출 위험이 높아진다고 주장함
ㅇ ‘23.5월 센다이지방법원이 원전 비상 대피 계획 결함에 대한 원고의 우려를 기각한 데 이어 이번 판결에서 센다이고등법원은 심각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가정(假定)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힘
※ MAINICHI(2024.11.27.)
https://mainichi.jp/english/articles/20241127/p2g/00m/0na/025000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