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너지부(DOE)-아이다호주,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의 대학 연구용 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반입 허용 예외조치 합의
Agreement waiver to enable INL to receive used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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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美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와 아이다호(Idaho)주는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 Idaho National Laboratory)가 미국 대학 연구용 원자로에서 발생한 고연소도(HBU High-Burnup nuclear fuel로 집합체의 평균 연소도가 45GWd/MTU 초과하는 핵연료) 사용후핵연료를 반입할 수 있는 ‘95년 합의 협정(1995 Settlement Agreement)에 대한 면제 조항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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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美 아이다호(Idaho)주, 해군 및 에너지부(DOE)는 에너지부의 사용후핵연료의 아이다호 저장시설 내 반입을 제한하기 위해여 아이다호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 해결에 합의함
- ‘95년 합의 협정(1995 Settlement Agreement)으로 알려진 이 문서는 당시 아이다호 국립공학연구소(INEL Idaho National Engineering Laboratory) 또는 해군원자로시설로 반입되는 사용후핵연료의 반입을 규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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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합의 협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었음
- 사용후핵연료의 아이다호 저장소 반입량 55톤으로 제한
- 美 에너지부의 연례보고 의무화
- 상업용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반입 불가
- 美 에너지부의 의무불이행 시 아이다호주 저장소 반입 중단 가능 등
- INL 관계자는 “이 면제 조항을 통해 30년 전 합의 협정 체결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들에 대응하는 동시에 INL이 에너지 독립을 향한 국가적 목표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 이번 면제 조항으로 상업용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연소도 사용후 핵연료 운반용기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질 전망임
- INL 관계자는 “안전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을 지속하기 위해 원자력 업계와 美 원자력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는 관련 연구 및 데이터 축척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함
-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INL은 미국 내 대학 연구용 원자로에서 발생한 소량의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일부 대학들이 저장 용량 한계로 연구용 원자로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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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美 에너지부 장관은 “아이다호국립연구소는 DOE의 원자력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핵심 연구소이며, INL의 연구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미국의 원자력 분야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또한 라이트 장관은 “이번 아이다호주와 DOE 간의 합의는 INL이 원자력 기술 발전을 위한 최첨단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나아가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 확보라는 트럼프(Trump) 대통령의 공약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 존 와그너(John Wagner) INL 소장은 “미국 원자력 연구 개발의 중심지로서 INL은 중요한 국가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독보적인 시설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임무를 수행하도록 맡겨준 美 에너지부와 아이다호주에 감사를 표했음
- ※ Wnn(2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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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美 아이다호(Idaho)주, 해군 및 에너지부(DOE)는 에너지부의 사용후핵연료의 아이다호 저장시설 내 반입을 제한하기 위해여 아이다호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 해결에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