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작은도서관 빛드림 사업」공고 안내문 |
지역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교육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작은도서관 빛드림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 빛드림사업」은 한국남부발전이 기술료 수익을 활용하여 사업소 지역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를 무상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입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수혜 도서관을 거점으로 도서 기증 및 지역민 대상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 2022. 1. 27. 한국남부발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1. 사업개요 | |
(사 업 명)「작은도서관 빛드림 사업」
(사업지역) 남부발전 사업소 지역 - 부산, 인천, 안동, 하동, 삼척, 영월, 제주
(지원대상) 남부발전 사업소 지역 작은도서관
* 지역별 상황에 따라 적합한 지원대상이 없을 시, 남부발전 사업소 인근의 교육복지시설(공립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경로당 등 주민이용시설로 지원 대상 확대
(지원내용) 3~5kW 내외 태양광설비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관련 도서 기증
○ 수혜도서관 연계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관련 교육문화프로그램 제공
* 규모에 따라 일부 시설에는 5kw 이상의 태양광설비 설치 가능
** 도서기증은 해당 도서관 수요에 맞추어 에너지 및 일반교양도서로 제공 예정
2. 신청자격 | |
(지원자격) 남부발전 사업소 지역 작은도서관(공립‧사립 포함)
- 부산, 인천, 안동, 하동, 삼척, 영월, 제주
ㅇ 공고일 기준, 시군구 등록 1년 이상 경과된 작은도서관
ㅇ 주민이용률이 높고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작은도서관
ㅇ 지원대상 선정 시, 향후 5년 이상 운영이 가능한 작은도서관
(설치조건) 3~5kW 내외 태양광설비 설치․운영이 가능한 건물 대상
ㅇ 에너지공단 태양광 설비 주택지원 사업 규정에 부합하는 건물*
- 단독주택의 경우, 소유 확인이 가능한 등기부등본 제출 필요
- 공동 임대주택의 경우, 소유자의 태양광 설비 설치 및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동의서 제출 필요
* 붙임의 2021년도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21.4)」참조
ㅇ 지자체등록증 및 비영리고유번호증을 갖춘 개인, 법인, 단체 등
ㅇ 향후 5년 이내, 시설 이전·건물 구조 변경·증축 계획이 없는 건물
* 최종 선정 이후 지원대상과 협약 추진 시, 최소 5년 이상 운영 서약 및 5년 이내 건물 이전‧변경 불가 관련 조항 포함
ㅇ (제한조건)
- 사업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향후 5년 이내, 시설 이전·건물 구조 변경·증축 등 리모델링 계획이 있거나 5년 이상 도서관 운영이 불가한 경우 제외
- 기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기준 참고[※붙임 참조]
3. 추진절차 및 신청방법 | |
(추진절차)
신청 |
| 평가‧현장조사 |
| 선정 및 협약 |
| 시공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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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이메일·우편)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필요시) | 선정결과 발표 및 운영협약 | 태양광시공‧감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 |||
‘22. 1. 27(목)~ 2. 17(목) | ~2월 말 | 3월 초 | 5~7월 |
※사업 공모 및 신청서 접수는 한국작은도서관협회에서 진행
(신청방법) 아래 제출서류 확인 및 작성 후, 아래 접수처에
이메일(e-mail) 또는 우편(등기)으로 2월 17일 17:00까지 제출
- 제출처(온라인) : 한국작은도서관협회
- 제출처(우편) : (54673) 전라북도 익산시 유천고제길80
한국작은도서관협회 (☏ 070-7450-2347)
* 우편 접수는 등기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우편제출시 마감일 17시까지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전화통보 요망
(제출서류)
- [필수1]「작은도서관 빛드림 사업」신청 지원서(※[별첨1] 양식 활용)
- [필수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첨2] 양식 활용)
- [필수3] 건물 소유 여부에 따라, 아래의 해당 서류 제출
․ (소유주의 경우) 등기부등본
․ (임대인의 경우) ① 주택소유주의 건물사용승낙서(※[별첨3] 양식 활용) ② (인감사용시)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별첨4] 양식은 참조용이므로 주민센터 발급서류로 제출
- [해당 시] (사립의 경우) 지자체등록증 또는 비영리고유번호증 사본
※ 신청 시 주의사항 ◦ 공고내용 숙지미숙, 입력(기록)오류 등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음 ㅇ 신청서 작성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제출 증빙자료 등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토에서 제외하며, 특히 허위신청서로 확인될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지원 기관의 부담으로 함 ㅇ 선정된 참여기업에 대해선 필요시 제출서류 등의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또는 관련자료 추가 제출요구를 할 수 있음 |
4. 평가 및 선정 | |
(평가) 1차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필요시)를 통해 도서관 운영평가 및 태양광 설치 조건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 도서관 운영 활성화의 경우, 제출서류를 통해 주민이용률, 교육문화 프로그램 진행 가능 여부, 도서관 운영자의 의지 등을 평가
- 서류 심사 이후 태양광 설비 설치 가능 여부, 설치용량(kW) 파악 등을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현장실사 진행
- 남부발전 발전소로부터 거리를 우선 선발 기준으로 고려
1차 서류심사 | | 사전 타당성 검토 | | 2차 현장실사 | | 심사위원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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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운영활성화 여부 확인 ‧ 태양광 설비 설치 조건 확인 | | ․위성사진 활용 태양광 설비 설치 가능 여부 검토 ․현장실사 대상 선정( | |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 및 용량 파악 ․도서관 운영 실태 현장조사 | | ․5-7인 이상의 전문 심사위원 구성 ․평가표 마련 |
(선정 및 심사)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 평가 진행, 수혜도서관 최종 선정
-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최종 취득점수 산출
- 사업소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원 도서관 개수 등 고려
※ 사업소 지역 작은도서관이 지원 대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 인근 주민이용시설(어린이집, 노인정 등)을 별도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서 적합성을 최종평가하여 추가 선정
(결과발표) 수혜 대상 선정 후, 개별통보
4. 기타사항 | |
ㅇ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시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협약사항은 별도 협의 후 진행
ㅇ 상세내용 및 문의
- 주택지원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내용 참조
- 문의처 : 063-852-7945 (한국작은도서관협회)
※별첨 1. [필수_양식1] 사업신청 지원서 양식
2. [필수_양식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
3. [선택_양식3] 공동주택 소유주 동의서 양식(임대건물에만 해당)
3. [선택_양식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식(참조용/원본 주민센터 발급)
붙임 |
|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관련 규정」 |
□ 주택지원 사업 관련 사항 ①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② 다세대주택인 경우 주택 실 소유자의 동의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해야 지원가능 - 특히,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 해당 건물이 위치한 도시계획지구(문화재보존지구 등)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사전 확인 요망 ③ 지원기관은 신청 대상 건물과 관련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고시, 지자체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건축인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지자체 확인을 받아야함. 기준 및 준수사항(센터지침 및 사업공고 포함)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취소 및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음 특히,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 해당 건물이 위치한 도시계획지구(문화재보존지구 등)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사전 확인 요망 ④ 주택 소유주 사망으로 인한 소유주 부재 시 타인(가족 등)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주택등기 이전 등 상속 완료 후 신청하여야 함 ⑤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⑥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 등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⑧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설치용량은 3kW까지 가능) ⑨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관련된 설비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부대시설 신축 시 건축 및 주택 관련법 준수(미준수 확인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⑪ 설비 설치에 따른 일조(조망)권이나, 계약금 등 설비설치와 관련하여 신청자와 참여기업, 신청자와 주변 이웃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으며, 민사상의 분쟁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해당 건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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