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지원내용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소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문의처
- 신재생지원사업실
- 전화번호 : 052-920-0772
신청방법
○ 온라인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home
※ 기관별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