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세종시 소재 단독(공동)주택 소유자로써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당해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국비지원 사업승인 받은 자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 및 공동주택 소유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과 계약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만 시 보조금을 지원함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설치비 일부를 지방비 보조금으로 지원
- 지원금액 : 120만원/가구당
- 지원가구 : 150가구
* 예산 소진 시 보조 불가(선착순 접수), 매년 금액, 가구 변동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최종수정일 2023.08.21.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택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 신청서
- 설치 예정장소 전경사진 및 약도 1부
- 수용가 및 참여기업간 계약서 사본 1부
-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대상 사업승인 증빙서류 1부
- 수급자 증명서 1부(취약계층 신청자만 제출)
- [주택 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급]
- 신청서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한국에너지공단) 사본 1부
- 한국전력공사 사용전 점검필증(전기생산설비) 사본 1부
- 준공사진(전체 설치장면 및 인버터 등) 1부
- 보조금 지급통장(신청자 명의) 사본 1부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부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문의처
- 경제정책과 에너지담당
- 전화번호 : 044-300-4054
신청방법
○ 보조사업 지원신청
- 제출방법 : 세종시 공고문 내의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청 경제정책과로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하여 신청함
○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출방법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완료 후 공단의 설치완료 확인 후 세종시 공고문 내의 지급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청 경제정책과로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하여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