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관내 단독주택
○ 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일반건축물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71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일반건축물에 3~1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최종수정일 2024.02.21.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재생에너지 사업별 참여 신청서
-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
- 관리사무소 동의서(미니태양광 기준), 입대위 또는 관리단 동의서(소규모 태양광기준)
- 정보 제공동의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 준공사진
- 설치완료 확인서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 참여 신청 및 보조금 수령 위임장
- 청렴 이행서약서
- 사용전검사(주택지원사업, 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소관기관
- 경기도 광명시
○ 문의처
- 탄소중립과
- 전화번호 : 02-2680-6480
신청방법
○ (미니태양광)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 (주택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업체가 에너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 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20.do 매년 업체가 달라질 수 있음
○ (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