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지원내용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지원조건 : 저소득층(국비70%이내,지방비30%이상), 복지시설(국비50%이내,지방비50%이상)
* 최종수정일 2024.01.15.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 관계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전기사업법
- 에너지법
○ 소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문의처
- 에너지효율과
- 전화번호 : 052-920-0523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17개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주관기관)로 문의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