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의 경우 타 세대의 동의가 필요 없고 단독으로 사용가능한 공간이 확보될 경우 신청가능
지원내용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보조금 지원
- 공동주택의 경우 타 세대의 동의가 필요 없고 단독으로 사용가능한 공간이 확보될 경우 신청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설치 예정 장소 현장사진 1매 및 약도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청렴 모니터링용) 1부
- [다음 서류는 신청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신청 시 그린홈에 제출한 서류로 확인]
- 설치대상 장소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사본 1부
- 한국에너지공단 참여 신청 및 사업승인 확인 자료 1부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문의처
- 기후변화대응과
- 전화번호 : 032-509-6592
신청방법
○ 홈페이지(그린홈) 접수 또는 방문, 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