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가구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누구나
지원내용
○ 가구 또는 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과거 2년 평균 사용량 대비 감축하였을 경우 감축 비율에 따라 포인트 지급
- 거주기간이 2년 미만 시, 1년 전 사용량을 기준량으로 함
- 1년 중 2회 정산(6월, 12월)
관련정보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문의처
- 탄소중립포인트 콜센터
- 전화번호 : 1660-2030
신청방법
○ 온라인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홈페이지(https://cpoin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