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지원내용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최종수정일 2024.04.24.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온라인가입 또는 탄소포인트제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서
○ 소관기관
- 환경부
○ 문의처
- 탄소중립실천지원부
- 전화번호 : 032-590-3432
신청방법
○ 방문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
○ 온라인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