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및「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양식산업발전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 선정기준
-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을 사업 착수(위수탁협약) 전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은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수)면적 300㎡이상인 시설.
* 단, 위 (수)면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지자체는 반드시 히트펌프 열원 확보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은 아래와 같은 제품으로 지원
- 지원열 히트펌프 적용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 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
*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
· 공인시험기관 시험설비·장비의 시험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현장에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의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 대상 생산물 요건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 양식생물
※ 중복혜택 불가
-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운영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 최종수정일 2024.04.22.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8호서식]
- <공통사항>
-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 지하수를 열원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허가)서류 제출
○ 관계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392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검토를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1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기온 또는 냉각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