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
지원내용
○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표준설치계약서 등(사업별 공고 참조)}○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청방법
○ 주택지원
- 온라인: 한국에너지공단(http://www.knrec.or.kr)
○ 건물지원: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
○ 융복합지원: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 지역지원: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 선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