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해당 시군에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일부 보조
- (태양광) 2kW초과 ~ 3kW이하: 428천원/kw
- (태양열) 14㎡이하: 72천원/㎡
- (태양열) 14㎡초과 ~ 20㎡이하: 105천원/㎡
- (지열) 10.5kW초과 ~ 17.5kW이하: 292천원/kw
- (연료전지) 1kW이하: 5,073천원/kw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조금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승인내역
- 참여기업 협약서 사본
- 표준설치계약서
○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청방법
○ 방문: 해당시군 에너지부서
○ 온라인: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20.do)